2019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최저임금이 두 자리수 이상 인상되면서 시간당 시급이 8,350원이 되었습니다. 임금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물가도 오르고 4대보험 요율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19년에 변경된 4대보험 요율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위와 같이 2019년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 되었고,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745150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금액은 4대보험료를 제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로소득자라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매달 일정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요율은 매년 조금씩 상승하는데요. 2019년도에도 최저임금 뿐 아니라 4대보험료 역시 인상되서 고용주 뿐 아니라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