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정보모음

아동수당 2018년 9월부터 지급 사전신청하세요 신청방법 안내

@##$$@@ 2018. 6. 18. 13:49
반응형

아동수당 2018년 9월부터 지급 사전신청하세요 신청방법 안내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수당을 도입했습니다. OECD 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해온 제도라고 하는데요. 프랑스는 1932년부터 영국과 체코는 1945년, 가까운 일본도 197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동수당이 모든 아동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만 6세 이하 모든 아동(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 주려고 했지만, 정치권의 반대로 소득기준 하위 90%에 속한 아동만 선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1명당 10만원으로 소득 상위 10%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데요. 소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선별적으로 아동수당을 주는 것이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신청은 6월 20일부터 사전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둘째 딸이 아동수당 자격요건이 되어서 신청서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사전신청을 하라는 것인데요.

 

오늘은 아동수당 신청방법과 소득분위 계산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한 번 살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사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먼저 아동수당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좀 더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알려드렸듯이 소득수준 하위 90%의 2인 이상의 전체가구 기준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데요. 만 6세의 기준이 2019년 9월입니다. 그래서 현재 0~71개월인 아동이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의 아동은 현재 263만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15만명의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국내 2인 이상 전체 가구에서 소득 상위 10%가 15만명이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것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가구당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해당 여부를 알 수 있는데요.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를 포함해서 아동 1명이면 월 1,170만원, 아동이 2명이면 월 1,436만원, 아동이 3명이면 월 1,702만원. 아동이 4명이면 월 1,968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야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아동수당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할 수 있지만 먼저 소득인정액의 기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평가액에서 총 소득은 근로와 사업소득의 합계를 말합니다. 임대소득은 제외되구요. 다자녀 공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대상이며, 자녀 연령을 따지지 않고 자녀 1인당 65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만약 자녀가 3명이면 월 130만원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이 25%를 공제해 주는데요. 맞벌이 공제 예시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맞벌이 소득 공제에서 주의할 점은 소득이 적은 쪽의 월소득보다 공제액이 많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례2를 보시면 소득 합계가 1000만원이어도 아내의 소득이 200만원이기 때문에 공제되는 금액이 25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맞벌이 부부의 경우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한다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맞벌이 기준으로는 아동수당 대상이 아니었다가 아내나 남편의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육아휴직에서 복직하게 되어 기준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지급이 중지된다고 합니다.

 

총 자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부동산의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지역간 주거비용 차이 등을 보정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의 경우 725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환산율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보면 소득환산율이 연 12.48%이며 재산이 만약 1억이 있다면 1248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간주하는 것인데요.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이 나오겠죠. 대략 104만원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아동수당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데요.

너무 복잡해서 계산하기도 힘듭니다. 모의 계산식도 있지만 복잡하기는 마찬가지구요. 그래도 계산해 보시려면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모의계산 안내입니다.

 

아동수당 모의계산하기

 

아동수당은 나라에서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꼭 신청을 해야합니다. 주민센터나 웹사이트,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문신청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서 6월 20일부터 사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동수당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신분증과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이제 9월부터 아동수당으로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것을 해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 10만원이 적으면 적을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