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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도 설명, 주52시간 근로제 가이드라인입니다. 지원대책 포함

@##$$@@ 2018. 6. 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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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도 설명, 주52시간 근로제 가이드라인입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실행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주된 골자는 주 68시간 근무에서 주 52시간 근무로의 전환인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알기 위해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의 기업과 특례제외업종은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종전보다 16시간이 줄어듭니다. 한달 기준 64시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워라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인데요.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노동강도가 매우 높은 나라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행복지수가 낮아지고 생산성도 오히려 낮아지며 산업재해와 높은 자살률도 초래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일을 덜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노동시간이 단축됩니다. 기존의 1주일을 5일로 보는 것이 아닌 7일로 보면서 주 52시간 근무 개념으로 바뀐 것인데요. 이런 주 52시간 근무의 시행 시기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해 많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1주 8시간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기로 한 것인데요. 시행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 할증 문제로 법적인 다툼이 잦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와 부작용을 덜기 위해 휴일 근로 할증률을 명확히 했습니다.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말이죠. 

 

또한 무제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특례업종이 26개가 있었는데요. 26개에 이르는 근로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이 5개로 대폭 줄어듭니다. 특례업종은 장시간 노동의 주요원인이었기 때문에 정말 불가피한 업종 5개만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차별이 존재했는데요. 소규모 사업장이나 민간기업의 경우 공휴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쉬더라도 무급휴일이었지만, 이번에 이것이 변경되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만 적용되었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졌습니다. 이것도 300인 이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에서 300인 미만은 2021년 1월 1일, 5인에서 30인까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합니다.  기존에는 연장근로 포함 46시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 35시간에 연장근로 5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40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정근로시간을 하루에 7시간 이상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제도도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18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꼭 염두해 두셔야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법을 위반하게 되니까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으로 주 52시간 근무가 잘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신규채용 시 임금보전 지원을 강화해서 최대 60만원까지 1년간 인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감소액 역시 보전해 주는데요. 500인 이하 제조업과 500인 이하 특례제외업종에게 2년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과 함께 고용창출 지원금 혜택도 주어지는데요.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청년고용증대세제 등이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시행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대응만이 살길이며 정부를 탓할 수만도 없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위의 제도를 잘 활용해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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