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 알아보기, 2019년 아동수당 지급액, 지급대상 안내
2018년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동수당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아동수당을 소득에 따라 소득수준 하위 90%에 해당되는 가정에만 5세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해주기로 했는데요. 2019년부터 이 제도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먼저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은 5세미만의 아동에게만 해당되고, 소득상위 10%에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되었습니다.
시행된지 몇 개월되지 않았지만, 소득인정액을 조사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드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많았는데요. 다행히도 2019년도부터는 5세 이하 모든 아이에게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1월 28일 예결산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인데요.
소득상위 10% 가정을 포함해서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직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개정안 통과가 2019년으로 미뤄져도 아동수당의 지급을 2019년 1월부터 모든 가정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급적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약 220만명의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2019년부터는 234만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대상자를 걸러내는 행정비용이 1600억원이 소요되고, 100% 주는 돈은 1230억원밖에 들지 않아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는데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 혜택의 연령도 상향 조정됩니다. 기존에는 만 5세 미만의 아동, 0개월~71개월까지만 해당되었지만 2019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인데요. 신청 방법은 복지로 웹사이트와 복지로 앱, 또는 자녀가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이 되고 이전 것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만 5세 미만의 아동을 키우는 가정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에게도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니 정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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