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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 금액 안내, 실업급여 모의계산해보세요

@##$$@@ 2018. 12. 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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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취업난과 함께 고용부진에 이어 대형 조선사와 자동차 산업까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어 가는 가운데 실업자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당장 일자리를 잃게되면 생계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고용보험에 일정기간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재취업이 될 때까지 급여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2019년에는 실업급여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실업급여 금액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이 예정되어 있거나 퇴직을 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실업급여의 조건을 보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실직 전에 고용보험에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적극적인 재취업을 시도하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급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재 급증하는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도에는 일자리 예산으로 23조원을 책정하고 실업급여에는 2018년보다 1.5조 증가한 8조 1천억원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실업급여를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실업급여 역시 인상이 불가피한데요. 2019년도에 받게될 실업급여 액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18년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1일 하한액이 54,216원이었습니다. 상한액은 1일 6만원이구요. 하루의 실업급여액의 산정은 8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 이상 주게 규정되어 있으며 계산을 해보면 최저시급 *8시간*90%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9년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10.9% 인상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역시 하한액과 상한액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저임금을 고려해서 계산해보면 2019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2018년 실업급여 상한액보다 높은데요. 

2019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2018년 6만원에서 6천원 인상된 6만6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본인의 실업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는 2018년 기준이지만 2019년으로 해가 바뀌면 변경된 실업급여 금액으로 계산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홈페이지에 가시면 2019년도에 결정될 실업급여 액수에 따라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위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홈페이지를 저장해 두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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