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로장려금 금액 안내 신청방법 신청일 지급일 안내
2019년 정부 예산안에 통과되면서 2019년도 근로장려금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내년 2019년에는 근로장려금을 받는 대상 인원이 2배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2019년 변경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해당 여부 확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들 가운데 어린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정보도 확인해 주세요.
2018년까지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이 5월 한달 동안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문자나 통지서 등으로 통보해 주기도 하지만 문자나 우편을 받지 못한 분들 가운데 해당 되는 분들이 있음에도 신청을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도 2번으로 늘어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019년에 변경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개편안
아래의 표를 보시면 현재 기준과 개편된 기준을 비교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단독가구 배제에 관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30세 미만 단독 가구는 근로장려금 혜택에서 배제되었지만, 2019년부터는 30세 미만이어도 단독 가구라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요건이 현행 1억4000만원 미만이었지만,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1인 가구의 지급 기준은 연소득 1300만원 미만이었지만 2,0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홑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도 21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서 더 많은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대 지금액도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최대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지급구간 역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400~900만원사이, 홑벌이는 700~1,400만원, 맞벌이는 800~1700만원으로 지급구간이 늘어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개편되서 인상됩니다. 현행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지만 70만원으로 최대 2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지급 방식 안내
가장 큰 변화는 지급 시기와 방식인데요. 기존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5월달에 신청해서 9월에 받는 방식이었지만 2019년부터는 6월말과 12월말에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 말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21일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 말에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인 방법 안내
자신이 받게 될 근로장려금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참고하면 되는데요. 총 급여액과 재산 등에 따라 적용되는 계산식이 바뀌기 때문에 오차가 있어서 정확한 액수를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도 역시 국세청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우편이나 ARS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가장 간편한 것은 국세청홈택스에서 신청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신청기간이 되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메뉴가 생깁니다. 여기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인의 근로 자녀장려금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고 계산도 해보실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2018년에 비해 2배 가량인 300만명이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지급액도 가구 유형별로 50~75만원씩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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